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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목요일 제한된다고 하네요.

salredin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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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된다고 합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로 개편된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다는 것은 심각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확산세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방역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는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해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과 무알콜 음료는 섭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되네요.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합니다.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합니다.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고 하네요.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되었습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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