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보건소 영업시간, 보건증 발급 의료보건환경을 높히는 역할을합니다
우리는 외과나 내과나 의원을 이용하기 전에 몸의 건강이 심각하지 않다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편의 의료시설과 제도, 저렴한 검사 비용 등등 시나, 도에서 제공하는 의보건시설을 운영하는 곳을 [보건소]라고 합니다. 각각의 관할구역에서 관리하는 보건소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이 보건소는 지역의 의료보건환경을 높히는 역할을합니다. 이 역할범위는 약 2km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쉽게도 보건소는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니면 2km안에 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보건의료기간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소로 나누어집니다. 간편한 소견이나 처방, 진료 외 병원수준의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것은 보건의료원입니다.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는 작은 병원 수준의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에 따라 종사자들 수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보건소는 행정업무도 맡아하는데요,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각종 서류관리도 하지요? 보건소는 해당지역의 의료행정도 관할합니다.

보건소의 운영시간은 9시에서 저녁 6시(18:00)까지 진료를 합니다. 병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의원이지만 보건소는 공공의료복지를 향상시키는 공공기간이므로 영업시간이라는 표현은 그다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운영시간이 맞는 말이겠지요?? 보건소는 다른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보다 비용이 적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건강을 체크하는 검진도 보건소를 이용하면 저렴한 진료비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중에 시간여력이 되신다면 보건소를 이용하는것이 여러모로 이롭습니다.

보건소는 12:00~ 13:00시까지 점심시간입니다.
보건소는 해당관할 지점마다 낮시간과 야간진료를 하는 곳이있으니 해당구역의 보건소 사이트(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으실수 있는시간은 9시부터 접수가 가능하시며, 시간의 여력이 안되 양해를구하면 특이사항으로 8시 이른진료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조기진료를 바라신다면 꼭 전날 전화문의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건소는 공공기관으로 월~금 5일로 운영을 하며 사실상 토요일 진료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각종 서류를 떼는 업무나 보건증이 필요하시다면 주5일 안에 9시에서 18시까지 이용을 하시면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행정업무도 적어도 6시안에 오셔야 행정업무를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근무하시는 분들도 식사를 하셔야하니 점심시간은 꼭 피하셔야 하겠지요?

처음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3000원으로 검사, 신료가 가능하구요, 보건증을 직접 보건소에 찾아가셔서 발급받으시면 3백원이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소 홈페이지나 무인발급기에서도 300원이면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을 바라시는 분은 금연클리닉도 6시 이전에 이용가능하시구요, 업무를 하는 직장인을 위해 야간금연클리닉센터도 운영을 하기에, 120번으로 해당지역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야간에도 진료를 하는지 문의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역 보건소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치매환자 쉼터, 치매검사, 치매예방, 한의원, 감기, 독감 예방접종, 치과 등 저렴하게 공공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시간의 여력이 되신다면 저렴한 진료비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들에게도 제공하는 임산부 검사, 검진, 기형아 검사도 시행하오니 해당지역 보건소 홈페이지나 전화로 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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